티스토리 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와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와 관련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 24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다양한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약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필히 사용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발급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래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민원 24에 들어가서 인감 증명서를 찾아보면 신청방법에 "방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인터넷 발급이 아닌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발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발급 받기 전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 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구비해야 할 서류

1. 본인이 직접 갈 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니 직접 가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대신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여권, 복지카드도 가능합니다. 당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만 발급가능합니다.

2. 대리인이 갈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에 위임장 양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서류를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위임장 양식을 프린트하기도 힘들다면 대리인이 내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들고 가서 위임장을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내도 됩니다.

3. 미성년자의 인감을 발급 받으러 갈 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아이와 함께 대리인이 아빠나 엄마가 함께 동반해서 가야합니다. 이때는 함께 방문한 후 미성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

방문해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요즘에는 카드로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600원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 효력은 언제까지일까?

인감 증명서는 여러 장 발급받았다고 해서 필요할 때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항상 하단에 발급 받았던 날짜가 찍힙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고 나면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2월에 발급받았던 인감 증명서는 5월 이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에 간다면 인감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항상 다시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든 도장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내 싸인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절차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동사무소 방문 후 발급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인감 증명서가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번거롭게 인감 3개월 때마다 다시 떼려고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처음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으로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