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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계산방법 3가지

행복한육아 2021. 12. 10. 12:35

종부세 계산방법 3가지

종부세 계산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마지막으로 1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 중 해당하는 내용을 잘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먼저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에 올라가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세를 매기게 됩니다. 크게 종합 부동산세와 주택분 종부세로 나뉘는데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의 소유자 개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한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결국 한 세대라도, 혹은 부부나 개개인의 소유일지라도 전부 따로따로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면 현재 소유자 개인별로 합산대상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합한뒤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제해줍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쳐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내가 이런저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공시가 합산한 금액이 6억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다 합한 금액이 대략 12억원이 된다면 12-6억=6억, 이 나머지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이면서 현재 공시가가 6억을 넘는다면 아래 홈텍스 사이트에서 입력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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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

다음으로 공동명의 종부세 계산방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을 부부가 반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동명의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씩 공제가 되므로 둘의 공제액은 12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각각 세금을 부여하게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개정되서 이제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 신청을 통해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공시가격 9억원 공제받고 세액공제도 적용받게 되는 점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당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만일 지분이 5:5로 똑같은 비율이라면 부부 합의에 의해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만일 다주택자 공동명의라면?

다주택자이면서 부부 공동명의라면 일단 소유자별로 6억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세율 적용 및 부과될 과세금을 아래 계산 사이트에서 현재의 공시가 입력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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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계산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1세대 종부세 계산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19일 개정법안에 의해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까지 상향 조정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뺀 금액의 95%를 적용한 금액만이 종부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이렇게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봣던 내용은 단순히 주택분에 대한 결정세액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토지분 결정세액 및 별도 합산 토지분 세액에 대한 내용도 따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부세 계산방법 3가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종부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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