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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4가지

행복한육아 2021. 8. 19. 21:52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4가지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가입기간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먼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리 생각해 둔 아파트가 있다면 관련 지역과 평수,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언제쯤 몇 점이 될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먼저 지역별 예치금으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지역과 평수에 따라서 예치금이 다르며, 예치금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금액만큼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평수 및 지역에 따른 예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85제곱미터 이하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군 - 200만 원

2. 102제곱미터 이하

서울/부산-600만 원

 

기타 광역시-400만 원

 

기타 시/군-300만 원

3. 135제곱미터 이하

서울/부산 -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 700만 원

 

기타 시/군-400만 원

 

위 평수와 지역을 꼭 참고해서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위 금액만큼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이제 두 번째로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입니다. 위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며,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제입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1년 미만-2점

 

2. 1년 이상~2년 미만-4점

 

3. 2년 이상~3년 미만-6점

 

4. 3년 이상~4년 미만-8점 이렇게 1년 단위로 2점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만일 무주택기간이 13년 이상~14년 미만이라면 가점은 28점이 됩니다. 참고로 계속 2점 단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32점을 받습니다. 즉, 16년 무주택자이거나 30년 무주택자라고 해도 동일하게 32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5점씩 차등입니다. 부양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합니다.

1. 부양가족이 0명일 때 -5점

2. 부양가족이 1명일 때 -10점

이런 식으로 5점씩 차이가 나며 부양가족도 무주택과 마찬가지로 6명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35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마지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은 1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당첨될 때는 1점도 매우 큰 점수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어도 청약통장은 꼭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6개월 미만-1점

2. 6개월 이상~1년 미만-2점

3. 1년 이상~2년 미만 - 3점 이런 식으로 1점씩 차이가 나며 가입기간도 다른 가점제와 비슷하게 15년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17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 가점 만점은 15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통해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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